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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와 범칙금의 차이 쉽게 정리!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by 조용한 기록가 2025. 12. 1.

운전을 하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겉으로 보기엔 모두 ‘법을 어겼으니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는 전혀 다른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제재이고, 범칙금은 형법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상 질서벌(秩序罰)로 분류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과태료는 공공질서를 저해했지만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절차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형법 또는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경찰이 단속 중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피의자에게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벌금형, 구류형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운전

● 신호위반

● 안전모 미착용

● 중앙선 침범 등

 

즉, 범칙금은 형사절차상 일종의 ‘간이처벌제도’로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간단히 종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법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위반 시 돈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성격, 부과 주체, 절차, 결과 모두 확연히 다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
성격 행정질서벌 (비형사적) 형사제재 (형사절차)
부과 주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수사기관
이의 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 가능 정식 재판 또는 즉결심판 가능
미납 시 조치 가산금 및 압류 등 행정강제집행 형사재판으로 이관 가능
전과 여부 없음 납부 시 없음, 재판 시 전과 가능
대표 사례 주민등록 신고 지연, 불법 광고물 부착 신호위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행정기관의 제재금’인 반면, 범칙금은 ‘형사절차에 포함된 벌금형의 대체제도’입니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납부 및 이의 신청 절차

(1) 과태료 절차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반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납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통상 6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 법원에서 끝나는 행정절차형 제재금입니다.

 

(2) 범칙금 절차

경찰이 위반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확인합니다.

위반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판사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 또는 구류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수사기관에서 시작해 사법기관에서 끝나는 형사절차형 제재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civilAppeal/appealReport/civilAppealObjectionTargetViolList.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납부 후 사회적 영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두 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 행정적 제재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취업, 공직 임용, 출입국 등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범칙금: 납부 시 사건이 종결되므로 범죄경력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단순히 ‘벌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납부 여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점

1. 통지서의 제목과 발급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태료 부과 통지서’는 행정기관에서, ‘범칙금 고지서’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발송합니다.

 

2.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과태료: 법원 과태료 재판 신청

  범칙금: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 요청

 

3.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까지 가능

  범칙금은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음

 

4. 가짜 문자나 사기 사이트 주의
  최근에는 ‘과태료 미납 안내’나 ‘범칙금 조회’ 명목으로 피싱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부 사이트를 통해 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의 질서벌, 범칙금은 형사절차상의 제재금입니다.

둘 다 금전 납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리인 반면,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므로 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코 기한을 넘기거나 통지서를 무시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부과 기관, 법적 근거, 납부 기한,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제때 처리하고, 불명확한 점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법은 알고 지킬 때 우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