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1~9월까지의 소비 현황과 전년도 정산 기록을 기반으로 올해 환급 예상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 신용결제공제
신용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선이 낮아져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예시 | 총급여 | 공제 시작 기준 | 공제대상 소비금액 |
| A 배우자 | 3,000만원 | 25% = 750만원 | 750만원 초과분 |
| B 배우자 | 6,000만원 | 25% = 1,5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따라서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구성원 명의로 결제하는 소비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관련 지출은 공제율이 더 높으며 별도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 패턴 점검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은 “현재까지 내가 얼마나 지출했고, 그 지출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며, 카드사·의료기관·보험사 등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기 입력 없이도 지금 기준의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소비와 공제 상태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보완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적인 판단을 돕는 필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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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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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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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가능 항목
홈택스 및 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대비 공제 가능 금액 현황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비율 분석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각 공제 항목별 반영 여부
● 부족한 공제 항목 및 추가 절세 여지 안내
● 환급 예정금액 또는 추가 납부 가능성 계산
●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자동 반영
특히 ‘부족 항목 분석’ 기능을 통해 “어떤 부분이 덜 채워졌는지”, “12월에 무엇을 추가 소비해야 절세가 되는지”
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상세 이용 경로 안내
|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데이터 분석 기능이 가장 풍부 |
| 모바일 | 손택스(앱) 실행 → 연말정산 메뉴 진입 | 즉시 확인 및 현장 활용에 편리 |
※ 팁: 미리보기 활용 시 주의사항
● 일부 영수증 자료는 정산 기간(매년 1월) 확정 후에 완전히 반영되므로 현재 시점의 미리보기는 예상값 기준
● 직접 입력 항목(월세, 기부, 학원비 등)이 있다면 본인이 추가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 확인 가능
● 공제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 여부 및 명의 일치 여부는 반드시 재점검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은 반영을 위해 영업일 기준 여유 확보가 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의료비 지출은 누구 명의로?
의료 지출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 지출 역시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는 공제 기준이 90만원이지만, 7,000만원인 근로자는 210만원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구성원 명의로 통합하는 전략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의료비 공제 항목
아래 항목은 공제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누락 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 항목 | 혜택 | 비고 |
| 장애인·중증 환자 의료비 | 전액 공제 | 한도 없음 |
| 난임 시술 비용 | 공제율 20%로 강화 | 급여 여부 무관 |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최대 200만원 | 출산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비 | 공제 가능 | 증빙 첨부 필수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 1인당 50만원 한도 | 시력 교정 목적 |
특히 난임 시술은 세법상 별도 높은 공제율(20%) 적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획한 시술 비용이 있다면 연내 집행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의 불일치 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가족 중 한 명의 신분증 또는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는 실제 치료받은 사람 명의로 공제됩니다.
● 진료 기록의 환자명, 영수증 진료 대상자 이름 일치
● 카드 결제자와 진료 대상자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어디까지나 진료 대상자 기준
● 세부 영수증 꼭 준비
● 해외 병원 이용 시 번역 + 결제 증빙 필요
실제로 ‘보호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보호자 공제’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누가 치료 받았는가만이 기준입니다.
추가 TIP
● 치과 임플란트, 틀니, 교정치료도 각종 조건 충족 시 공제 대상
● 건강검진 비용은 질병 진단 목적일 때만 인정
● 보험금 수령액이 있을 경우 공제금액에서 차감
● 간병비도 일정 조건 시 공제 가능하므로 문의 필수
의료비는 항목별로 규정이 복잡하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실시간으로 공제 반영 결과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후대비 - 연금저축 + IRP 활용
연금저축 및 IRP 계좌는 낙후 없는 대표 절세+노후 자산 수단입니다. 현재법 기준 공제 한도를 최대 활용하면 148만 5천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구분 | 연간한도 | 공제율 | 환급최대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13.2~16.5% | 99만~148.5만원 |
| IRP 포함 총합 | 900만원 | 동일 | 148.5만원 |
● 누가 더 유리한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즉, 중·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 핵심 활용 법칙
- 연말 직전 12월에 추가 납입 → 절세 효과 즉시 반영
- 퇴직 이후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
- 노후 생활 안정과 세금 절감 동시 충족



문화 지출 공제 확장 - 헬스장, 수영장 포함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박물관에서 →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한정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PT 등 지도 비용은 50%만 인정
문화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비 30% (전통시장·교통과 유사하게 별도 한도 적용)



결혼 및 기부 혜택
(1) 혼인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가구는
- 배우자 각각 50만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재혼 여부 무관, 생애 단 1회 적용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 한도
- 기존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 혜택
- 10만원까지 100% 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 10만원 초과분은
· 일반지역 : 15% 공제
· 특별재난지역 : 30% 공제(선포 후 3개월 내 한정)
연내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기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계 세금 전략의 핵심 관리 영역입니다.
남은 12월 동안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 소득이 낮은 구성원 중심으로 신용결제 및 의료 지출 설계
● IRP 및 연금저축 납입 부족분 보충
● 문화비·혼인 공제·기부 공제 등 올해만 가능한 항목 챙기기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 부담은 줄고 환급은 커집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올해의 마지막 소비 계획을 지혜롭게 완성해보시기 바랍니다.